경남 여성단체, 법 제정 촉구 "1999년 발의 14차례 좌절돼"

경남의 여성정당과 여성단체가 20년째 국회에 계류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WITH는 6일 오후 1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제정해 스토킹 범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경옥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월 창원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사장이 고기를 잘라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사장을 살해한 남성은 10년 동안 여사장을 스토킹했고, 수시로 가게에 와서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살인사건 바로 전날 피해자는 가게에서 괴롭히던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가해 남성은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고 살인사건은 그다음 날에 발생했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있었다면 여사장이 살해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WITH가 6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석환 기자
▲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WITH가 6일 오후 1시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석환 기자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15대 국회부터 지난달 29일을 끝으로 임기가 종료된 20대 국회까지 해당 법안들은 총 14차례 발의됐다. 그러나 20년이 넘도록 단 한 건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도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 경범죄 처벌만 받고 끝난다"며 "스토킹 처벌법은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6월 개원을 통해 반드시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서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글은 7일 오전 10시 기준 6204명의 동의를 얻었다.

창원 고깃집 사장 살인사건은 지난달 4일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ㄱ 씨가 고깃집 주인 ㄴ 씨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흉기를 휘둘러 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ㄱ 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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