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두 차례 발의돼 번번이 폐기
경범죄로 처벌 건수 매년 증가
법무부 제정안 국회 제출 예정
정춘숙·남인순 의원 법안 발의

상대방을 지속·반복적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거나 지켜보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를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이 이번엔 만들어질까. 1999년부터 스토킹처벌법 제정 논의가 이어졌지만, 결국 만들어지진 않았다. 최근 정부는 스토킹처벌법 제정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스토킹 범죄를 규정한 법은 없지만,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30일 구류, 2000~5만 원 과료로 벌하게 규정돼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을 경범죄로 처벌한 건수는 2013년 312건, 2014년 297건, 2015년 363건, 2016년 557건, 2017년 438건, 2018년 544건, 2019년 583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창원에서 한 고깃집 여사장이 수개월간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나자, 경남지역 여성단체와 여성의당 도당 등은 하루빨리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의지 =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 이 제정안은 2018년 5월에 입법예고를 거친 것으로, 2년 만에 법령 심사를 맡겼다.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제정안을 이달 3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정안은 스토킹범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주변에서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온라인통신 등으로 말·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등을 범죄라고 규정한다.

또 스토킹 범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스토킹 범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세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 수사기관(검찰·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문지식 등 교육을 받은 전담 검사·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있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 스토킹처벌법 제정은 결국 국회 몫이다. 법무부가 제출한 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부터 20대 국회까지 모두 12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회의원들도 스토킹처벌법 제정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춘숙(민주당·경기 용인시병)·남인순(민주당·서울 송파구병)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법무부 제정안과 대체로 비슷하다.

정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스토킹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배우자, 직장 관계자 등 대부분 가까운 관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숨거나 피하기가 어렵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제 올해 5월 창원 한 식당에서 여성 사장이 손님인 남성으로부터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조사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수백 통 전화를 걸었고 수시로 식당에 찾아갔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도록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