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당 등 창원지법 앞 집회
스토킹 방지법 국회 제정 촉구

경남 지역 여성 정당, 여성 단체가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WITH는 2일부터 5일까지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이경옥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공동위원장은 2일 "스토킹 처벌에 관한 강력한 법규 마련을 촉구하고 페미사이드 범죄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나흘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페미사이드'는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의 합성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

시위 참여자들은 지난달 4일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ㄱ 씨가 고깃집 주인 ㄴ 씨를 숨지게 한 사건을 페미사이드 사건으로 보고 있다. ㄱ 씨는 흉기를 휘둘러 ㄴ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 씨는 ㄴ 씨가 자신에게 고기를 구워주지 않는 등 차갑게 대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 씨는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첫날 시위에는 정지안(28) 여성의당 도당 홍보위원장과 서은경(36) 여성의당 도당 교육위원 등 4명이 나왔다. 이들은 이날 교대로 '10년 스토킹 후 살해, 20년 스토킹 방지법 국회에서 방치, 더이상 여성의 죽음을 방조·묵과 말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마스크를 쓴 채 시위를 벌였다.

정 위원장은 "스토킹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범죄가 허다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내 처벌법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신고를 해도 적은 벌금만 내고 훈방 조처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 제대로 된 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위원은 "스토킹 관련법이 국회에서 20년째 계류 중이다"라고 했다.

여성의당 경상남도당과 경상도 비혼여성공동체 WITH는 6일께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집회도 열 계획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