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일시멈춤 피하려
승용 하이패스로 진입 빈번
민자도로 관리 기관별 분화
단속·시설 개선 쉽지 않아

고속도로나 민자국도 요금소(톨게이트)를 지나가는 화물차나 차량에 실은 짐이 요금수납원이 일하는 부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대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창원녹산 민자국도 톨게이트지회(이하 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후 3시 55분께 ㈜경남하이웨이가 운영하는 창원~부산 간 민자국도(지방도 1030호선) 창원영업소(불모산터널 출입구 인근)에서 사고가 났다.

이날 창원방면 2차로(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던 화물차에 싣고 있던 짐이 요금소 부스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부스 안에 있던 물건이 쏟아졌고, 측면 유리는 깨졌다. 정면 강화유리도 금이 갔다. 굉음과 부스가 무너질 것 같은 공포에 충격을 받은 50대 수납원은 병원에 입원했다.

▲ 창원~부산 간 민자국도 창원영업소에서 지난 5월 화물차에 실은 짐과 부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임시방편으로 내부에 청테이프를 붙여 놨다. /독자
▲ 창원~부산 간 민자국도 창원영업소에서 지난 5월 화물차에 실은 짐과 부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임시방편으로 내부에 청테이프를 붙여 놨다. /독자

문제는 이 부스에서 이 같은 사고가 난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9년 12월 31일 오전 6시께에도 화물차가 수납원이 일하던 부스를 치고 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에도 큰 충격에 부스 유리창이 깨졌다. 수납원은 2주가량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영업소 부스에서도 2019년 7월 화물차가 지나가며 부스를 쳐 유리창이 깨진 일이 있었다. 지회는 올해 6개월 동안 비슷한 사고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부산 간 민자국도 등 일부 민자국도 요금소에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적단속 계측을 피하려는 일부 화물차 행태와 민자도로 운영방식, 도로 여건 때문이다.

사고가 일어난 창원영업소 일대는 8차로(창원방면 4차로, 부산방면 4차로)로 돼 있다. 각 방면 차로만 보면, 4개 차로 중 1·2차로는 승용차 전용 하이패스, 3차로는 일반 현금수납, 4차로는 화물차 전용(단속 계측기 설치)이다. 차로 폭은 승용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3.2m, 일반 현금수납 차로가 3m, 화물차 전용 차로가 3.5m다.

도로법상 4.5톤 이상 화물차는 승용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면 안 된다. 승용차 하이패스 전용차로는 화물차 전용차로보다 폭이 최대 50㎝ 좁아 화물차가 과속하면 충돌 위험이 크다. 하지만 과적단속 계측기를 피하려거나, 일시 멈춤의 수고를 덜려는 화물차 운전자의 승용차 전용 하이패스차로 진입은 고속도로·국도를 가리지 않고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때,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도로공사가 도로 관리나 단속·고발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주무관청-업체-관리청이 다른 민자국도에서는 도로 관리, 단속·고발 절차 등이 일원화해 있지 않다.

▲ 지난해 12월 화물차와 부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임시로 합판을 덧댄 부스. /독자
▲ 지난해 12월 화물차와 부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임시로 합판을 덧댄 부스. /독자

경남도 건설지원과 관계자는 "창원~부산 간 민자국도 경우, 주무관청인 경남도는 시설물 유지·통행료 책정 등만 할 뿐 단속·고발을 할 권한이 없다"며 "이 권한은 관리청인 창원·김해시와 경찰에게 있는데, 이들도 인력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화물차 불법을 막고자 고속도로와 일부 민자국도에서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마련해 두기도 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진출 때 주황색 유도선으로 안내되는 이 차로는 시속 5㎞로 멈추지 않고 달리며 과적 계측·요금 수납이 한 번에 가능하다.

하지만 사고가 난 창원~부산 간 민자도로에는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가 아직 없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내년 관련 예산(창원·녹산영업소 상·하행 4곳에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설치)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업체와 협의해 노면에 화물차 유도 차선을 긋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지회는 "수납원 안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위해 안전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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