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부경경마·마사회 무책임한 태도 일관"
조교사-기수 갑을 관계·불공정한 마방 선정 개선 촉구

공공운수노조는 조교사 갑질과 마사대부 적체, 부정 경마 등 해결을 위해 마사회에 선진 경마 폐기를 요구했다.

노조는 "마사회는 선진 경마라는 핑계로 무한 경쟁체계만 확대하고 있다"며 "말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 적정한 생계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경쟁성 상금 비율 축소 △비경쟁성 상금 확대 △외국인 조교사·기수·말관리사 도입 전면 재검토 △재해 위로기금 증액·근골격계 질환 치료 방안 마련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불평등한 계약관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조교사와 기수는 기승계약을 통해 계약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준이나 면접은 없고 오로지 조교사 마음에 달렸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여기에 일부 조교사는 기승계약은 체결하지 않고 여러 기수를 오라고 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한다. 만약 지시에 반하는 훈련을 한다면 조교사한테 찍혀 기승계약이 해지되거나 실제 경주 기승을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대등한 관계로 볼 수 없는 계약관계로 조교사 갑질이 횡행하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표준 기승계약서 작성 △부당 지시한 조교사 처벌 조항 마련 △조교사협회와 기수지부 간 임단협 체결 등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또 기수 면허갱신제도 역시 마사회 직원 개인 판단에 따라 악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성적 연동·경주기승횟수에 따른 면허갱신 폐기를 요구했다.

노조는 고 문중원 기수가 유서에 적은 '마사대부 적체' 문제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마사회는 현재 조교사 면허를 교부하고도 마사대부를 발탁하는 별도의 심사절차를 또 밟게 하여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마사대부 심사는 20% 비율인 정성 평가(면접)가 사실상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어 불공정성과 부조리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조는 "조교사 면허 취득 순서와 상관없이 마사대부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조교사 면허 취득 후 순번에 따라 마사대부할 것을 개선안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끝으로 기수 적정 생계비 보장도 요구했다. 기수 수입은 크게 기승료(1마리 9만 6000원)와 경주 출전 상금으로 나뉜다. 이 중 기승료는 마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승계약을 체결한 기수가 그 조 기승료의 반을 고정급으로 받는다. 여기에서 기수는 말 훈련비와 경주상금(마사회에 직접 기수 통장에 입금)을 덧붙여 생계를 유지한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먼저 구조상 고정급인 기승료 외 나머지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게 조교사인지라 '조교사-기수 갑을 관계'가 고착화한다. 훈련·경주를 하지 못하는 기수는 추가 수입을 낼 방법조차 없는 것이다. 이는 결국 생계 곤란, 부당한 지시 이행 등으로도 연결된다. 이에 노조는 △기승료 인상 △기승계약료 지급액 확대 △부가순위상금 신설 △위험 수당·주행검사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부산경남경마공원 개장 이래 일곱 명이나 목숨을 잃었지만 반성 없는 마사회는 책임 없는 일임을 운운하며 뻔뻔스러운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죽음의 투전판이 돼 버린 부산경남경마공원을 한국마사회가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