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추진한 시민안전보험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지난 2월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6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ㄱ(52)씨 유가족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ㄱ 씨 유가족은 사망한 ㄱ 씨가 시민안전보험 대상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다. 시가 전 시민을 상대로 안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사망한 ㄱ 씨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보험금을 수령했다.

시민안전보험은 당사자가 기존 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김해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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