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보험료 4300만 원선
15세 미만에만 혜택 집중
홍보·보상 확대 필요 지적

진주시가 지난 1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에게 발생한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년간 보험료는 4300만 원 정도이다. 안전보험은 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의 피해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5세 미만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자연재해 사망은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입 시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상범위는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8세 이하 미아찾기 지원금 △15세 미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애 △15세 미만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후유장애 △15세 미만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후유장애 △15세 미만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등 7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이 넘도록 혜택을 본 시민이 없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혜택을 받은 시민은 없다. 이유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고가 나지 않았거나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자기방어력이 약한 15세 미만에 혜택을 집중하다 보니 수혜자가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은 "시의 홍보 부족으로 시민이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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