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카페 얼음 비위생
시중 텀블러 코팅서 유해물질
소비자 불안·불신 넓게 퍼져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여름철 먹을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기준치 초과'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이 적발되거나 프랜차이즈 텀블러 중 일부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여름철 아이스 음료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식품 안전과 관련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적합 얼음' 커피전문점 도내 3곳 적발 = 경남 도내 커피전문점 일부 매장에서 세균이 기준치 이상인 식용 얼음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등 기준 초과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남에서는 창원·진주지역 커피전문점 3곳이 '기준치 초과' 판정을 받았다. 3곳 중 2곳은 유명 커피프랜차이즈이며, 기준치(10㎎/ℓ 이하)의 3배에 달하는 과망간산칼륨이 검출된 곳도 있다.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의 위생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다. 과망간산칼륨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도도 높아진다.

식약처는 해당 매장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토록 지자체를 통해 조치했다. 또한 제빙기 세척·소독, 필터 교체 후 새로 만든 얼음의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부적합 얼음을 쓴 매장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냈다.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장 위치를 묻거나 위생 상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더러운 얼음 쓰는 매장이 어딜까요", "매일 먹고 얼마 전에도 먹었는데…관리 안 되긴 했어요. 테이블도 엉망에 컵에도 이물질 묻어 있고…", "이젠 커피도 집에서 싸들고 다녀야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업종별 합동점검과 자체 지도 점검을 각각 매월 1회씩 진행한다. 또 매주 1회 유통 식품 수거 검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커피점이나 제과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위생 상태 등을 더욱 면밀하게 관찰한다. 더이상 식용얼음이 부적합 판정 안 받도록 각별히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텀블러 표면서 납 다량 검출 = 최근 일회용 종이컵 사용 규제로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느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용기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의 용기 외부 표면 코팅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엠제이씨의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와 파스쿠찌에서 판매되는 '하트 텀블러', 할리스커피에서 판매되는 '뉴 모던 진공 텀블러 레드', 다이소에서 판매되는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텀블러 표면에 납이 함유돼 있으면 피부나 구강과 접촉을 통해 벗겨진 페인트를 흡입·섭취해 인체에 납이 흡수될 우려가 있다.

납은 어린이의 지능 발달을 저하하고 식욕부진,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과 접촉하는 면이 아닌 텀블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별도의 유해물질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소비자원은 텀블러와 같은 식품 용기의 외부 표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를 요청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텀블러 제품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평소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한다는 박모(44·창원시 마산합포구) 씨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줄이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텀블러 사용을 권장한 걸로 아는데, 먼저 안전 검사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불안해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서 마시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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