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재검사 후 기준 적합 확인

경남도가 경남도민일보 18일 자 9면 '불량 얼음에 납 텀블러까지 여름철 음료 안전 빨간불' 기사와 관련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도내 업소 3곳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해 현재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본보는 18일 과망간산칼륨 '기준치 초과' 얼음을 사용한 커피전문점이 적발되거나, 프랜차이즈 텀블러 중 일부 제품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되었다는 식약처 발표 내용과 함께 소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3곳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포장·판매되는 식용 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업소들의 제빙기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을 재검사해 현재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에서는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기준치(1000 이하)를 초과한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도는 또 '과망간산칼륨 검출'은 얼음에서 과망간산칼륨 성분이 직접 검출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먹는 물이나 식용얼음의 오염도를 측정할 때 과망간산칼륨을 시약으로 사용하는데, 물이나 얼음이 많이 오염될수록 많은 양의 과망간산칼륨이 소비된다"라며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는 표현이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이나 얼음 속에 당, 알코올, 단백질 등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을수록 과망간산칼륨이 많이 소비되는데, 물·얼음 속에 이런 유기물이 많으면 산화되면서 부패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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