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관련 조례안 재의 찬반토론 끝에 가결 처리
경남교육청 "대법원 제소"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대법원 법률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는 7일 제34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해당 조례 재의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김지수(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지닌 법리적 문제와 함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에게도 공개되지 않은 도청 법률 자문 내용의 비공식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재단 수익사업에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과 재단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하는 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면서 "도의회가 공식적 절차에 따라 법률 검토를 받아 제출한 전문가 의견서 두 개 중 하나는 해당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나머지 하나는 '지방공무원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표결 결과. 전현숙 의원의 반대표 전에 찍혔다. 옥영문·하선영 의원 기권표가 눈에 띈다. /김두천 기자

또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일 도교육청 질의에 두 가지 쟁점사항 모두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관련 조례안을 두고 도청 법률자문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보도를 봤다"면서 "상임위 심사 과정과 그 이후 도청 법률자문위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도의회 사무처는) 도청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 공식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서를 지금껏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위촉한 법률 자문위원 의견을 무시하고 공개도 못 하는 도청 법률자문위, 그들이 말하는 비공식적 의견을 근거로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며 "개정조례안이 재단에 대한 의회통제권을 강화해 운영 효율을 꾀한다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나 조례가 주민 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는 측면에서 제정 과정 오류를 최대한 낮추도록 조례안을 폐기하고 보다 정제된 수정 조례를 제정하거나 관련 상위법 개정을 요구하자"고 말했다.

반면 심정태(자유한국당·창원13) 의원은 "재단은 2011년 설립 이후 기금 모금 노력 부재와 수익 사업 실패, 교육감 측근 낙하산 인사 등 논란을 야기해왔다"면서 "재단 출범 이후 지금까지 부실 운영에 따른 실효성을 두고 도의회와 언론에 받은 지적이 한두 개가 아닌데 도교육청 개선 움직임은 없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결에선 재석의원 44명 중 39명이 찬성, 3명이 반대, 2명이 기권했다.

예상됐던 바른정당 의원들의 반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애초 이 조례가 재단 운영의 방만함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선의에서 시작됐으나 도가 도교육청에 출연금 10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시점과 맞닿은 데다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발의한 의혹도 있는 만큼 바른정당이 조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겠느냐는 시선이 있었다.

바른정당 김부영(창녕1)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전체 도의원이 모여 의결한 조례를 내용 변경 하나 없이 부결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의원 총회에서 공유했다"면서 "다만 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지난 9대 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제정할 때 처음에 도가 20억 주겠다고 한 것을 도의회가 10억 삭감해 재단에 10억을 지급한 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미 지급한 출연금 회수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재의 통과된 조례는 5일 이내에 도교육청으로 이송된다.

도교육청은 숙의를 거쳐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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