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법 위반 등 지적
도교육청 재의 요구 확정 조례안 통과 도의회 '머쓱'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경남도의회 처지가 더욱 군색하게 됐다. 행정자치부가 해당 조례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서다.

행자부는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23일 보낸 해당 조례안 위법성 판단 관련 질의에 "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 1일 회신했다.

도교육청이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먼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인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조항을 의원발의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공익법인법에 위반하지 않는지를 물었다.

아울러 도교육청이 공익재단에 인력 지원 시 파견을 하지 않고 정식 공무원을 발령할 수 있는지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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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 로고.

해당 조례안 5조 2항은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이 재단 수익사업은 '정관'에 따라 주무관청(도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공익법인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생각이다. 또한 12조 2항은 기존에 '교육감은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내용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이 파견이 아닌 정식 공무원을 법인체에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행자부는 이들 질의에 모두 도교육청 손을 들어줬다. 행자부 자치법규과는 "공익법인법 제4조 2항은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조례에서 법령으로 정한 의무 외에 '도의회 사전 승인'이라는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을 규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려면 같은 법 제30조 4항에 따라 그 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며 "이 조례안에서 법인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못 박았다. 조례는 법을 근거로 그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 상위법을 위반하면 조례로서 효력을 잃는다.

행자부 회신 내용에 따라 입법기관인 경남도의회는 그 전문성과 신뢰성에 흠집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행자부 답변 내용을 근거로 도의회에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지원·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재의(再議)를 요구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일 법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의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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