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위배' 지적 늘어…'전문성·신뢰도' 타격 불가피
재의결해 통과 땐 사안 장기화…부결 땐 졸속 심사 자인하는 꼴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 요구를 결정함에 따라 경남도의회가 곤경에 처했다. 애초 이 조례가 도교육청을 향한 도의회의 정치공세라는 눈총을 받아온 데다 그 내용마저 각종 법령을 위배한 졸속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게 돼서다. 이는 곧 의회 신뢰도 추락을 불러올 우려도 있다.

◇늘어나는 법령 위배 지적 =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난 2011년 설립됐다. '민법'상 재단법인 설립 요건에 따라서다. 조례는 재단 설립 후인 2012년 10월 4일에야 제정됐다. 즉 조례가 재단 설립 근거가 되지 않는다. 재단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법이 정한 권리 의무를 조례가 구속할 수 없다. 민법 등이 정한 재단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이사회'다. 이사회 정관은 조례가 침해할 수 없다. 한데 조례는 정관에 정한 사항을 제멋대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로 지적되는 게 5조 2항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이 정하는 바대로 주무관청(도교육청) 승인을 받도록 하는 '공익법인법' 위배 소지가 크다. 법적으로 도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을 의무가 없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법'도 위반한다는 견해다. 이 법 22조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단 수익사업에 대해 도의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는 것이다.

문제 조항은 또 있다. 12조 2항은 기존에 '교육감은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을 '사무국 직원은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바꿨다. '직원 임면'은 법이 정한 정관에 따라 이사회만 할 수 있다. 이는 법이 보장한 이사회 권한을 조례가 침해한 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조항이 파견이 아닌 정식 공무원을 법인체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지방공무원법' 위반에도 해당한다는 견해다. 아울러 조례는 기존 '(사무국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도 가능'하다는 조항을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조례가 이사회 권한을 침해한 것은 물론 현재 민간인 신분인 재단 사무국장을 강제 퇴출하는 셈이라 '헌법'상 노동기본권도 침해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합하면 조례가 '민법', '공익재단법',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갑갑한 도의회 = 이들 이유로 도교육청은 재의 요구 방침을 밝혔다. 박동식 의장 결재 이후 이 조례안이 이송되면 도교육청은 20일 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는 곧장 본회의에 회부된다. 조례안 수정도 할 수 없다. 통과된 조례안 그대로 다시 가부 표결만 가능하다. 이리하면 도의회는 정치적·법리적 판단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이 조례를 재의결해 통과시키면 사안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도교육청은 재의결 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관례상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함께 이뤄진다. 이리하면 안 그래도 냉각된 도의회와 도교육청 관계가 더욱 얼어붙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를 부결시키면 조례 부실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전문성 부족을 자인함과 동시에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원 간 의견 대립도 예상된다. 최근 바른정당 창당으로 야권 지형이 넓어진 터라 새누리당 중심의 일당 의사독점 구조가 깨질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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