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3월 임시회에서 재의될 전망이다.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8일 "도교육청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오는 대로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면서 "곧 열리는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도의회와 도청 법률자문위원 4명에게 물어보니 3명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만약 재의결이 되면 그 이후 대법원 제소 등 판단은 도교육청에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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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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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통령실 파견 근무 중입니다. 지역 정치도 가끔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