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강경한 반대에도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이 창원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어제 오후 2시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실시협약 변경동의안'이 의회에 상정돼 찬성 31, 반대 24로 가결된 것이다. 시민단체 반발에도 창원시가 사업을 강행하려는 해양신도시 사업은 가포신항 건설사업에서 비롯됐다. 대형선박 진입을 위해 마산만 입구를 파내고, 가포신항을 개장해 마산항을 활성화하고, 준설과정에서 나온 흙으로 섬을 만들어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반대이유는 가포신항의 필요성·효용성 문제였다. 이미 진해신항이 있어 중복투자이고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신항사업은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최소운영수익보장 사업이므로 앞으로 14년간 최대 1600억 원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도 하다. 섬형의 신도시 조성으로 말미암은 경관훼손과 침수피해 발생, 수질오염도 우려하고 있다.
창원시 주장은 달랐다. 가포신항사업은 정부 예산사업이므로, 포기하면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2013년 1월까지 가포신항을 개장 못하면 연 100억 원가량 지연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마산항 물동량에서 대형화물이 꾸준히 늘고 있고, 섬형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은 폭우 등에 대한 대비라고 주장했다.
반대에도 결국 해양신도시 사업이 승인되었다. 매립으로 편할 날이 없었던 마산만에 63만㎡의 거대한 섬이 또 들어서게 된다. 경제성도 효용성도 없다고 지적되어 왔던, 마산만 환경을 파괴할 것이라던 사업이 추진된다. 4500억 원 규모의 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통과된 것은 혈세 낭비이다. 이번 결정은 지역 이기적 입장, 소속 정당에 따른 정치적 입장, 시간이 촉박하다는 견해 등이 골고루 작용한 결과이다.
창원시는 이때까지의 진행과정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의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자문위원회 등에서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단순히 터의 용도만이 아니라, 그간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사업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경관 훼손, 침수 피해, 구도심 상권 악영향, 수질 오염 등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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