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 해양 신도시 알고 결정하자] (상) 해양신도시 기본계획과 핵심 쟁점
오는 7일 창원시의원들은 큰 결정을 하게 된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마산해양신도시 건설협약 변경안'이 이날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55명의 의원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창원시는 곧바로 마산만 한 가운데를 63만㎡가량 매립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해양신도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반면,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보류하게 되면 핵심 쟁점인 매립면적과 형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논의가 연장된다.
이는 마산지역의 명운이 걸린 결정이다. 창원시가 3500억 원 이상을 들이는 거대사업일뿐더러, 사업방향에 따라 마산 원도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경남도민일보>는 7일 시의회 결정을 앞두고 "창원시의원들이 이 문제를 명확하게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을 3회 연재한다.
◇해양신도시 기본 내용과 쟁점 = 결정 전에 창원시의원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먼저 기본적인 내용으로 매립 면적과 형태, 위치다. 창원시 계획은 이미 나와 있다. 매립 면적은 63만㎡이고, 현 마산항 서항부두와 제1부두 앞쪽 돝섬 사이를 섬 형태로 매립한다는 안이다. 그림(참고)도 이미 나왔다.
이에 대해 반대 측인 시민대책위는 각각 다른 대책을 내놨다.
우선, 매립 면적은 항로 준설량을 적게 하면 더욱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전 매립면적 112만㎡를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를 근거로 든다. 매립 형태도 환경·비용·경관 모든 측면에서 섬 형태보다는 육지에 붙이는 형태를 선호한다. 서항부두 옆 SK저유소 쪽 육지에 붙여 매립하는 방안이나, 준설토로 해안에 갯벌을 조성하자고 한다.
해양신도시 문제의 핵심은 이 차이에 있다. 왜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결정 전에 창원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우선, 매립 면적 부분이다.
앞선 설명대로 창원시와 국토해양부는 더 크고, 많은 컨테이너선을 마산항에 유치하기 위해 부도와 수도 등 마산항 입구 수심을 12.5m까지 파내기로(준설) 지난해 합의했다.
"일반적인 기상 상황의 경우 3만t급 선박의 통행 수심이 11.5m 정도면 되지만, 물이 빠지는 간조 때나 악천후일 때의 여유고를 고려해 12.5m가 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생기는 준설토를 버리려면 마산만 안쪽에 63만㎡의 투기장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했다.
반면 시민대책위는 지난해 3만t급 컨테이너선 통과를 위해 항로수심을 11.5m로 준설해도 충분하고, 이럴 경우 준설량도 2380㎥ 안팎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흘수(만선 때 배가 물에 잠기는 깊이) 10.5m에 여유수심 1m를 더해 11.5m면 배가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수심 11.5m와 12.5m 사이에서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허정도 전 해양신도시 조정위원장은 이 논란 자체가 의미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란은 마산항 물동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돼야 의미가 있다. 가포신항 운영사인 (주)아이포트는 2012년 예상물동량을 15만6000TEU(TEU:컨테이너선 적재단위로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나타낸다)라는 자료를 제시했다. 그런데 작년 마산항 전체 물동량은 1만TEU에 불과했다. 물동량 현실이 이런데 항로준설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가포신항에 맞춰 마산항 입구 항로를 준설하더라도, 이제는 현실에 맞춰 수심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다음은 매립 형태 문제다.
우선, 창원시는 현 신포매립지 마산항제2부두와 해운동 서항부두를 기준으로, 그 사이 앞바다에 63만㎡ 섬형 매립을 한다는 계획을 냈다. 해양개발사업소 이수환 소장은 "당초부터 매립 계획이 만조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기존부두에 폭30~50m의 간선수로를 설치해 침수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섬 형으로 계획됐다. 재해예방용 간선수로를 따로 설치하면 1000억 원 정도의 별도 사업비가 든다"며 불가피함을 전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 측은 항로준설 수심이 조정되면 준설토 양이 대량 줄기 때문에 매립 자체를 하지 않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매립면적을 줄여 위치를 조정하거나, 인공갯벌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제 모든 것이 7일 수요일, 창원시의원들의 마산해양신도시 협약변경안 결정 여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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