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법 어기고 재판부 합의 공개

창원지법(법원장 윤인태)이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인물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민사소송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한 이정렬(43) 부장판사를 지난 30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김 전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당시 재판부 3명 판사가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하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현행 법원조직법 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판사는 이 글에서 실정법을 어긴 데 대해 "(합의 내용 공개)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달게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장은 법관이 윤리강령이나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중을 판단해 구두 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을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