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짬뽕' 비판으로 받은 서면경고 징계의결서 반영

창원지법 이정렬(43) 부장판사가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배경에는 '가카새끼 짬뽕' 파문이 고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서가 지난 16일 이 부장판사에게 송달됐다.

징계위는 지난 13일 재판 합의내용을 공개한 이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법원 내에서도 지나친 징계 수위라는 평가가 나오자 징계위는 "판사가 실정법을 어긴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문제가 된 가카새끼 짬뽕 이미지(온라인 게시판 캡처).

그러나 법원 안팎에선 그동안 이 부장판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리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 이번 징계위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우세했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에게 전달된 징계의결서에는 양정(징계의 적정성·균형성) 사유에 '서면경고장'이 명시돼 있어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두 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3월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원 일반직 승진인사 부조리를 지적한 것 때문에, 12월에는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물을 올려 각각 서면경고를 받았다.

결국 두 건의 서면경고가 모두 참작돼 정직 6개월로 정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 부장판사는 징계의결서를 송달받은 16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징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트위터에 "(징계무효) 소송할 수는 있는데, 안 할랍니다. 불이익 달게 받겠다고 했었거든요. 한 번 말했으면 지켜야죠. 구질구질한 거 싫습니다"라고 올렸다. 트위터 소개에는 '6개월 백수'라고 적혀 있다.

법원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다고 했으니까 다투고 싶지 않은 생각이 가장 큰 이유이기는 하지만, 이의신청을 해도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마나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는 법원 정기인사 시점인 오는 27일 자로 발효된다.

2007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애초 재판부 합의 결과는 김 전 교수 승소였다"고 공개하면서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고,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지난달 말 대법원에 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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