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의원 "근본대책 마련"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최근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기동물이 구제역 전염의 매개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한나라당 김정권(김해 갑·사진)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섰다.

김 의원은 8일 "유기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고양이 등으로 확대하고, 유기동물의 관리 현황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유기견·야생 고양이도 발생농가 반경 500m 안으로 들어오면 모두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현행법은 동물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개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동물등록이 제외된 지역의 경우라도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상 동물의 소유자에게 인식표를 부여해 동물에 부착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기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기동물의 관리 현황에 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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