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자치단체 소속 축구단 감독이 자치단체가 선수들에게 지급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를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20일 창원지검은 자치단체가 소속 선수에게 지급한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를 선수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모 자치단체 축구단 감독 ㄱ(47)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모두 18회에 걸쳐 소속 축구단 선수 13명에게 우수선수 스카우트비를 지급해달라고 자치단체에 신청한 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지급된 스카우트비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자치단체의 스카우트비 지급이 피의자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은 편취에 해당하는지 또는 스카우트비를 해당 선수로부터 다시 교부받은 행위가 공갈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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