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곤 시장 뇌물혐의사건 공판서 청탁공무원 아내 밝혀

황철곤 마산시장이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사건에 대한 재판이 13일 열려 돈을 줬다는 김모씨의 아내와 동생이 검찰과 변호인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

김씨의 아내 정모씨는 이날 창원지방법원 315호 법정에서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2003년 4월 13일 둘째아들을 결혼시킨 뒤 남은 축의금 1500만원을 갖고 있다가 4월과 6월께 1000만원과 500만원을 남편한테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김씨가 황철곤 시장에게 돈을 주기위해 찾아갔다는 마산시장 관사.
정씨는 “축의금 정리를 누가 했는지 모르나 남편이 100만원씩 다발로 묶어 줘서 뒤주에 보관했다”며 “두 번째 500만원을 준 날 저녁 남편이 검은 비닐봉지 두 개에 2000만원을 들고 왔다”고 진술했다. 첫 번째 1000만원은 남편 김씨가 정년을 앞두고 승진을 위해 황 시장에게 건넸다는 돈이고 두 번째 500만원은 김씨가 친구 하모씨로부터 500만원을 더 빌려 1000만원을 들고 다시 찾아갔다가 승진이 어렵겠다며 전에 준 1000만원까지 돌려받았다는 정황에 대한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검찰과 변호인 심문에서 남편이 돈을 가져간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했으나 누가 돈을 신문지에 쌌고 비닐봉지에 넣었는지 등은 모르거나 엇갈리게 말했다. 정씨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데다 최근 좋지 않은 일을 많이 겪는 바람에 기억력이 더욱 나빠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축의금 정리 장부가 없는 데 대해 검찰 신문에서는 “새로 집짓느라고 이웃 빈방에 맡겨뒀다 쥐가 갉아먹었고 아들이 태웠다”고 했다가 변호인이 “남편은 수해 때 없어졌다던데” 하자 “남편 말이 맞을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김씨의 동생 김모씨는 형이 황 시장으로부터 돌려받았다는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실제로 빌렸는지를 진술했다. 동생 김씨는 검찰 신문에서 “2003년 7월 형 집에서 형수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빚 갚는 데 썼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관점에 서서 돈을 빌렸다는 정황과 그 돈으로 빚을 갚았다는 정황을 주로 캐물었다. 이를테면 형수한테 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갚지 않고 직접 준 까닭을 물었고 김씨는 상대방 통장이 압류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돈을 갚고 현금보관증을 돌려받았는데 보관증 본문과 회수했다는 덧글 모두 본인의 필체로 돼 있는 까닭과 상대방의 사용처까지 적어놓은 까닭을 따졌다.

동생 김씨는 이에 대해 자신이 둘 다 썼으며 기억을 쉽게 하기 위해 적어 넣었고 뒤에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돌려받아 보관했다고 답했다. 어긋나는 진술도 있었다. 형수는 시동생과 돈 거래가 처음이라 했으나 시동생은 형과 여러 차례 거래했다고 했다. 형수는 쌀통에 돈을 넣어두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라 했으나 시동생은 옛날에도 지금도 쌀통 같은 데 현금을 넣어둔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재판장은 보충 신문에서 아내 정씨를 향해 “혼사 치르고 돈이 남았다는 말은 거의 못 들었다”, “집에 쥐가 많다는데 뒤주에 돈을 넣어뒀다니 이해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또 동생 김씨에게는 “남한테는 현금보관증을 돌려받고 메모도 할 정도로 꼼꼼하면서 돈을 여러 번 빌렸다는 형에 대한 메모나 증서는 왜 없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니까 진술 자체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인데 형수와 시동생이 시원하게 답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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