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지난달 3월 18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재호 (주)무학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깨끗이 시인했으며 변호인은 변론에서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말고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11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 123호 법정에서 제1형사단독 윤장원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창원지검 신지선 공판검사는 최 대표가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대선주조의 주식을 남의 이름으로 사들여 전체의 5%를 넘겼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변동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소 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5% 넘게 보유하면 주식 변동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줄을 몰랐으며 대선주조를 롯데 같은 대기업이 인수하면 무학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박한 상황이라 개인 자금을 들여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인수·합병 전문회사에 맡겨 주식을 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막은 몰랐고 나는 자금만 대고 한 번씩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며 “어쨌든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또 피고인 신문에서 롯데 등 대기업이 대선주조를 장악하면 앞으로 향토기업인 무학이 아주 어려운 지경에 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점과 결과적으로 잘못되기는 했으나 미리 알고 했다든지 하는 고의성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애썼다.

반면 윤장원 판사는 보충 신문에서 “인수·합병 전문회사에 맡겨 했다는데 ‘5% 초과’ 규정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일 뿐인데 피고인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 대표의 해명을 거듭 촉구했다.

검사의 징역 1년 구형 이후 가진 최후 진술에서 최 대표는 “이번 사건은 롯데가 대선주조를 사실상 경영하면서 끊임없이 고소고발로 공격한 결과라며 이미 롯데가 대선의 경영권을 장악했고 대선은 공적자금 2000억원을 탕감받는 초유의 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아침 9시 30분 창원지법 1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