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에 촉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4대 강 사업(대운하사업) 과정에서 건설사가 고의로 부당이득을 취한 1조 239억 원을 정부가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심 의원은 14일 "정부는 4대 강 사업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4대 강 사업 1차 턴키공사 12개 공구를 시공한 8개 건설사의 담합 비리 때문에 국가가 입은 손해액은 약 1조 239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사들이 평균 93.3%의 낙찰률로 시공권을 따낸 총 공사비는 3조 5000억 원"이라며 "4대 강 사업과 같은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를 적용하면 공사비가 2조 2000억 원으로 감소한다. 즉 담합을 통해서 1조 239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강 사업 총 14개 공구를 사전 합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제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8개 건설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해 △현대건설(220억 원) △대우건설(97억 원) △대림산업(225억 원) △삼성물산(104억 원) △GS건설(198억 원) △SK건설(179억 원) △포스코건설(42억 원) △현대산업개발(50억 원) 등 모두 1115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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