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 지역환원 국회의원 토론회…환원 촉구 결의문 채택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를 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토론회'에서 '경남은행의 독립경영권 확보'에 대한 주문이 이어졌다.

먼저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창원지방법원과 울산지방법원의 공탁금 보관 은행이 경남은행"이라며 "(경남은행이) 다른 데 가 버리면 그건 경남의 지역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탁금을 맡길 이유가 하등 없다"고 못 박았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도 금고부터 빼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공탁금 보관 은행 효과는) 경남도 금고를 빼는 것보다 좀 더 클 것"이라며 "본때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재경(진주 을) 의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도민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에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남은행 매각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에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남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3528억 원 중 96.7%인 3411억 원을 회수한 것을 감안해 어떤 경우에도 경남은행의 독립경영권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경남·광주은행의 인적분할 시 법인세 6383억 원, 증권거래세 165억 원, 신설 지주 등록면허세 26억 원 등 6574억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된다"며 "세금부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민영화 협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지난 8월 말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해결책이 담기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제윤 위원장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만 의결해주시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가 김재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내년 2월 유효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 이사회를 통해 추후 매각 절차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금융위 역시 조특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매각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결의문에서 "경남은행 민영화는 박근혜 정부 지역발전 정책 추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경남은행 지역환원만이 460만 경남·울산 지역민을 비롯한 국민에게 행복을 기약하고, 지역발전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노동조합과 새누리당 경남도당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 김재경(진주 을), 김태호(김해 을), 김한표(거제), 여상규(사천·남해·하동), 윤영석(양산),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과 인천이 지역구인 홍일표(새누리당) 의원, 민주당 김기준(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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