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증인 불출석에 이어 동행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경남도에는 진주의료원 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한 달 안에 구체적인 정상화(재개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야권과 보건의료노조는 즉각 환영했고 경남도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 특위는 13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과 홍 지사 고발 건을 상정했다. 2시간 토론 후 보고서는 채택됐지만 이후 홍 지사 고발 건은 격론을 벌이다 정회 후 자정인 특위 시한을 근 30분 앞두고 홍 지사를 고발('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2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32일간(6월 12일∼7월 13일) 국정조사를 마무리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를 포함한 53건의 시정 혹은 처리요구를 상정해 일부 이견을 보였으나 진주의료원의 매각 중단과 정상화 방안 마련에는 이의가 없었다. 보고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통상 특위가 채택한 보고서는 그대로 반영된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동행명령장'을 검색하고 있다./사진 김구연 기자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노조는 즉각 환영했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홍 지사가 경남도 기관보고를 거부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폐업 과정에 대한 책임과 진실여부를 명확히 가리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폐업 부당성을 만천하에 알리고 '1개월'이라는 시한과 '재개원'이라는 분명한 조건을 단 결과가 채택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즉각 매각 중단'은 애초 초안에 없었으나 박대출(새누리당, 진주) 의원이 삽입을 주장해 전체 동의를 얻었다.

더불어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원장 권한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은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즉각 고발조치할 것도 명시됐다. 또 박 대행을 진주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앉히기 위한 2월 27일 이사회와 휴·폐업을 동시에 의결한 3월 11일, 이후 4월 12일 이사회 등의 소집절차가 불법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감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국정조사 기한이었던 이날 오전까지도 11일 촉발된 '귀태' 논란으로 전체회의의 개최가 불투명해 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으나 오후 2시께 여야 전격합의로 오후 5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홍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참고인 신분이라도 출석할 것을 권해 홍 지사가 출석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심문 일정이 끝난 전체회의에, 그것도 참고인 신분 출석은 '물타기'라고 반대하면서 불발됐다.

한편, '귀태' 논란으로 어렵사리 열린 특위는 한때 히틀러 논란으로 달궈졌다. 김경협(민주당) 위원이 "홍 지사가 강성귀족노조 이유를 들어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것은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 삼기 위해 자행한 집단학살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면서 새누리당 위원들의 고성이 오갔다. 이는 김 위원의 발언 취소와 간사인 김용익 위원 유감 표명으로 해프닝으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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