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29억 원을 투입해서 시청후문에서 용지아파트 입구까지 170m를 가로경관과 간판개선, 그리고 한전지중화사업을 했다. 2009년 11월 12일 준공식을 했고 2011년까지 78억여 원의 거금을 더 들인다 했다. 그러나 이사업 과정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미술장식품들이 사라져 버렸다.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장소변경이나 기타결정을 할 수 있지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과정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된 법정 미술품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여기 저기 찾아보니 그중에 동원빌딩 주차장 쓰레기더미에는 아직도 철거된 미술장식품이 방치되어 있었다. 큰 건물이면 어김없이 서있는 정체불명의 조형물을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각공해'니 '문패조각'이니 하는 극단적인 말까지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더러 관리가 잘 되지도 않고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 있거나 자판기 같은 물건더미에 가려져 있거나, 펼침막 등을 다는 곳으로 전락한 것도 있고, 또 더러는 조형물이 1층 점포를 가린다는 이유로 철거된 것도 많았다. 결국 설치만 강제할 뿐 관리주체도 모호하고 훼손에 따른 법적 제재와 구속력은 약하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현재의 설치비를 기금화해서 조각 거리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변화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오르내리기도 했다.
/황무현(마산대학 아동미술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