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수질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
12월 1일 나온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맞춰 해양수산부는 “오염이 심한 마산만에 대해 뭍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해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11월 29일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안)’을 내놓고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마산만에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겠다”며 “목표 수질은 자치단체와도 논의해 결정하고 육상 오염원은 환경부, 해양 오염원은 해양수산부가 책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5일 “발표는 이처럼 했지만 시행에 앞서 해양오염방지법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총량관리제 시행은 2년 정도 뒤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더라도 총량이 허용량보다 많으면 건축 허가 제한 등 갖가지 개발사업에 제재를 주게 하는 제도로 대도시나 낙동강 유역 등에 부분 적용되고 있으며 바다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어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정 해역에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질소(N)를 비롯해 인(P), 중금속 등을 총량 규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며 “법령을 개정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러도 2007년 말에나”
관계자는 또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임무나 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명시해야 할 뿐 아니라 허용량을 넘기면 물리는 부담금 등 주민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 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있다”며 “아직 정리된 안은 없지만 내년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연구 조사를 내년에 마치고 이듬해 해양수산부와 경남도·마산시가 관리계획을 세우면 2007년 말 총량규제가 될 것 같다”며 “총량관리 필요성에 대한 여러 기관의 동의와 자발적 의사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99년 시화·인천 연안 등 4개 해역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마산만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에서 여태 작성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으나 해양수산부가 감사 직후 기본계획을 마련했음이 확인됐다.
이밖에 환경부는 감사원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폐수배출업체나 하수 다량 배출 사업장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은 데 대해 “마산만 수질이 3등급인만큼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는 비점오염원과 폐수배출시설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오염우심해역으로 배출되는 공장의 수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나’에서 ‘갗 또는 ‘청정’ 지역 기준으로 높이는 한편 해산물 양식 등을 하는 해역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대상 항목에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 낙동강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이 2단계로 접어드는데 이에 맞춰 하류 지역 조류(藻類) 문제 해결을 위해 총인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훤주 기자
pole@idomin.com
출판국장 소임을 맡고 있습니다. 도서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학교와 현장을 찾아 진행하는 문화사업(공연··이벤트 제외)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기자로서 생태·역사 부문 취재도 합니다. 전화는 010-2926-3543입니다. 고맙습니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