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에 가동 중인 하루 50t 이상 500t 미만 간이오수처리시설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하수도법에 따른 수질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하나로 설치운영 중인 경남 지역 간이오수처리시설 24곳을 점검한 결과 사천 곤명면 정곡 등 11개 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밖에 기준 초과 시설은 진주 신촌과 관방·동방, 밀양 마산·양송정, 합천 주암, 함안 묘동, 거창 무릉, 거제 술역, 산청 신기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대장균수(3000/l)에서 기준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곳은 사천 정곡(1만6000), 밀양 마산(7200), 함안 묘동(9300) 등 3곳이다.

특히 이 가운데 함안 묘동(21mg)과 밀양 마산(19mg)은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기준(10)과 부유물질(SS) 기준(10)을 두 배 가량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준 이내 시설은 거제 학동, 창녕 도천·고곡, 합천 보조댐·회양·새터2·해인사, 고성 녹명·봉암, 의령 정곡, 함양 농월정·백무동·실덕 간이오수처리시설 13곳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루 50t 이상 다루는 간이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마을하수도로 전환돼야 하는 만큼 해당 자치단체에 적법하게 하도록 권하는 한편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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