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과 창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업소는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창지역 현금영수증 발급업체(가맹업체)는 모두 1만7809곳으로 전체 소비자 대상 업소 4만8227개소의 36.8%에 머물렀다.

이들지역 소비자들은 5000원이상의 현금 지출분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전국의 신용카드 취급업체 중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인 90.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마·창지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업체는 모두 1만7809곳(마산 7715곳·창원 1만94곳)으로 집계됐다. 마산시와 창원시가 파악하고 있는 음식정주점, 도·소매업, 병·의원, 숙박업, 학원, 기타 서비스업 등 ‘소비자 대상 업소’가 각각 2만2907곳·2만5320곳인 것을 감안할 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 업소는 평균 36.8%(마산 33.7%·창원 39.9%)에 불과했다. 10곳 중 3곳 정도만 현금영수증을 끊어주는 셈.

그러나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맹업체로 등록했다고 해도 100% 영수증을 끊어준다는 보장이 없어 실제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업소는 더욱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세청이 집계한 전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4월말 현재 전국 신용카드 취급업체 113만여 곳 중 90.8% 102만여 곳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12월 31일 기준 전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61만곳이었으나 1월에 83만곳, 2월에 91만곳, 3월 98만곳, 4월 말까지 100만곳이 넘어 증가세는 차츰 둔화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3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취급업체는 모두 가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회 이상 발급 거부하면 세무조사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률이 계속 높아지는 한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의 폐해도 적지 않다.

19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와 홈페이지에 신고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건수는 4월말 현재 6164건으로, 1월에 343건이던 것이 2월 752건, 3월 2946건, 4월 2123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음식·숙박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매업이 33%, 학원·미용실 등 개인 서비스업이 14%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고 자발적으로 성실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에게는 실질적인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우선 1차 발급 거부자로 신고된 사업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을 모르고 있는 경우 △악의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로 나눠 맞춤식 행정지도를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급거부자로 신고되면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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