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상공협의회 국회서 토론회
법인세·소득세·상속세 개편안 제안
“균형발전 위한 세제 차등 적용 시급”
비수도권 거주자 근로소득세를 20% 인하하면 800만 명에 달하는 비수도권 노동자가 연간 2조 5600억 원을 감면받고, 지방세수 확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정주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진수 경상국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2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개편 토론회’에서 비수도권으로 기업 이전과 설립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효과 분석을 발표하며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와 구자근(국민의힘·구미 갑)·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경남·경북·전남·전북 4개 권역 상공회의소는 지난해 말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해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에 맞춰 김 교수는 임상수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와 비수도권의 법인세·소득세·상속세 등 차등적용 방안을 연구해왔다. 김 교수는 인구구조와 경제력, 산업기반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비수도권을 A권역(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B권역(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으로 구분했다.
김 교수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가 노력해왔으나 기존 인프라 중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B권역 낙후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해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세제·재정 개입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역별 법인세 차등적용 △비수도권 기업 상속·증여세 완화 △비수도권 근로소득세 감면 등을 제안했다. 그는 “법인세를 A권역 5%포인트(p), B권역 10%p 감면하면 비수도권지역 투자액은 연간 약 30조 5536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33조 6861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사례로 이스라엘 우선개발지역 법인세 인하 제도, 스위스 각주별 법인세 차등 적용 시스템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어 “상속·증여세도 A권역 20%, B권역 50% 내리면, 생산유발 효과 5조 464억 원, 부가가치유발액은 2조 1912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고령화로 중소기업 세대교체 문제가 심각해지자 2018년 ‘사업승계특례제도’ 도입했다. 일본은 후계자가 경영권을 물려받으면서 비상장 주식을 상속·증여받을 때 일정 요건 충족하면 세금 전액 납부를 미뤄 사업승계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
특히 김 교수는 “근로소득세 감면은 지방세수 확보와 인구 회복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며 “비수도권 거주 근로자 근로소득세 세율을 20% 내리면 연간 2조 5600억 원을 감면받는다”고 추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안으로 제시된 여러 세제개편안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소득세 감면은 기업 이전을 유도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성무 의원은 “균형발전은 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재정지원 중심 정책에 더해 조세정책으로 민간중심 구조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는 기업 투자와 인구 정착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유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지역기업이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 지역 근로자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기업환경이 중요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반성장하려면 법인세·상속세·근로소득세의 차등적용이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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