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세사기 피해자 449명
최근 진주서 30여 명 피해 호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 커
진주에서 수십 명이 전세사기를 당했지만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전세사기 대응 방안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 전세사기 피해자는 449명(10월 말 누적 기준)이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다. 10월 말 누적 기준 전세사기 피해 신청 5만 5653건 가운데 63.7%(3만 4481건)가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경남은 449건으로 전체 1.3%를 차지한다.
올해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12월 누적 331명)보다 35.6%(118명)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34.8%)보다 높은 편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국토부가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 445건을 분석해보니 30대가 전체 46.2%(206건)를 차지했다. 이어 40대(22.4%·100건), 20대(17.9%·80건), 50대(7.6%·43건), 60대(4.7%·2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전세사기는 다가구주택(65.3%·291건)에서 빈번했다. 아파트(14.8%·66건), 오피스텔(7.8%·35건) 등에서도 발생했다. 다가구주택은 한 건물 안에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독립된 출입구와 방, 화장실 등을 갖추도록 설계됐다. 법적으로 1가구로 취급해 보통 한 사람이 소유하고, 집주인이 여러 세대 임대를 관리한다.
진주에서 30여 명의 피해자를 낳은 전세사기범도 다가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9월 잠적한 건물주를 체포했다. 당시 피해규모는 세입자 12명·보증금 9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 건물주는 해당 돈으로 갭투자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고, 현재 피해자는 33명으로 늘어나 피해 규모도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피의자와 임대 계약을 한 다른 세입자에게 연락해 보증금 반환 준비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적 제도에서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토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고, 시도 전세사기 저리대출 이자 지원이나 긴급거처 월임대로 한시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받거나 경매 차익으로 보증금 일부를 받을 수 있다. LH는 협의·경매로 주택 3344호를 사들였다. 경남에서는 주택 73호가 우선매수권 행사로 낙찰받았다. 하지만 주택 유형이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등에 따라 피해 회복률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등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지속하고 있다”며 “세입자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세입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제안이 있었지만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정주 기간 보장, 임차권등기 활성화와 같은 제도의 변화는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한창민(사회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포비아(공포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법 빈틈을 악용한 사기가 많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그날 0시 대항력 발생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내 보증금 미반환 때 임차인 경매 청구 가능 △임대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열람 △임차보증금은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2회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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