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피해자가 30여 명에 이르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다가구주택의 건물주가 갭투자를 반복하다 보니 임차인들의 빌라 보증금 9억 원이 사실상 공중에 사라져버렸다. 경찰 조사에서 다른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피해 신청 5만 5653건 가운데 63.7%(3만 4481건)를 피해자로 인정했다. 10월 말 누적 기준으로 경남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449명이다.

경남은 전세사기의 대부분이 다가구주택(65.3%·291건)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아파트는 인터넷을 통해 시중 매매나 전세 가격의 확인이 어렵지 않지만, 다가구·다세대·빌라는 관련 가격 정보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임대계약 체결과정에서 세입자는 건축주나 건물주 혹은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하는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사기에 손쉽게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런 구조적 문제로 말미암아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의 적정 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 부동산 가치 자동산정시스템(Automated Valuation Model)을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정평가사법과 충돌하는 조항들을 이제는 수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집값 하락이 거론된다. 집값에 따른 임차료가 근거인 전세제도에서 집값이 하락하면 사용료인 전세가의 하락은 불가피한데, 이 경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받지 못하면 기존임차인의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없는 악순환 구조가 부동산가격 하락 시점에 촉발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대비한 각종 전세보증보험제도들이 있다. 하지만, 보험적용의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여러 허점이 존재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에선 문제가 된 주택들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사기에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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