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월세화로 서민 주거비 부담 갈수록 커져
주거 임대료 지원금·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제안
한국금융연구원 “임차인 주거권 보장 고려해야”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강세’가 전망되면서 주거 임대료 지원금·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월세화 가속화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경남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계약 비중이 60%를 넘어섰고, 도내 전월세전환율(7.2%)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월세 부담이 커졌다. 경남지역 월세통합가격지수(103.9)도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다.
그동안 도내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시장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아지고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반환 등 시장 위험성이 커지면서 갈수록 월세 거래 비중이 커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 임대차 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가 2022년부터 50%를 넘어섰다고 분석한 바 있다.
전세의 월세화는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월세전환율 법정 상한선(기준금리+2%)을 정하고 있지만, 신규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고 기존 전세계약을 월세로 갱신할 때만 적용한다. 그러다 보니 청년과 고령층 등 주거 취약계층은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탓에 주거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주거비 추이’에서 2023년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은 19.7%로 상위 20% 가구(8.5%) 두 배를 넘었다. 무직 가구(16.1%), 1인 가구(18.2%), 35세 이하 청년 가구(14.7%)도 주거비 부담률이 높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월세화 가속화에 대해 서민 주거 지원과 임차인 주거권 보장을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 제도개선 방향’에서 서민 주거권 보장 문제 핵심은 서민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임대주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월세 비중 확대에 맞춰 임대료를 지원하는 바우처 확대 대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권리 개시 이전에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받아 임차인에게 확인 책임을 지우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제도는 상환능력과 괴리된 과도한 보증과 대출 부실 탓에 공공의 재원이 소진되고 전세와 월세 간 세제 불균형도 심했다”며 “전세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임차인의 월세 공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도 임대차 시장 월세화에 대비하려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해야 한다는 태도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면서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가 해당한다. 지난해 발표한 브리프에서 “전세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계속 소비되는 것을 고려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 바우처도 병행해 시행하는 정책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저소득 무주택 청년 월세지원(월 20만 원)을 상시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월 4.7~11% 상향(1만 7000~3만 9000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주택 범위를 넓히는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이미지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