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증 3사 공유 법적 근거 마련

전세사기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증 3사가 임대인 동의 없이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의 보증금(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가 신설됐다.

경남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10월 말 기준 449명이다. /경남도
경남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 10월 말 기준 449명이다. /경남도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보증 3사는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 3사가 개인정보를 기관에 주거나 받을 때 개인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원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악성 임대인 정보를 보증회사 간 공유할 수 있게 되면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보증사고가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22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악성 임대인의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11일 기준 안심전세포털에서 1661명을 볼 수 있다. 경남에 주소를 둔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김수창(41·김해), 전영숙(69·창원), 차경진(41·김해), 염타섭(67·창원) 씨 등이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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