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퇴임하고도 이사는 이달 24일
'30일 내 명도' 서약 근거 한 달 가까이 사용
창원시 "점유 관련한 비용 청구 근거 없어"

지난달 임기를 마친 조명래(사진)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한 달 가까이 관사에 계속 머물렀던 사실이 드러났다. 과거에도 관사 입주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최근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공모해 수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까닭에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는 뒷말을 낳는다.

조 전 부시장은 임기 동안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한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했다. 면적은 125㎡(38평) 규모로 알려졌다. 중개소 매물 호가 등 기준으로 매매 9억 5000만 원, 전세 1억 5000만 원, 월세 50만 원(보증금 1억 원) 수준이다. 관리비는 월 11만 원가량이다.

조 전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3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취재 결과, 조 전 부시장은 퇴임 이후에도 이달 24일까지 관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처음 관사에 입주할 때 서약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에는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고 명시됐다. 관사를 사용할 자격이 사라졌지만 서약을 근거로 한 달 가까이 사용한 셈이다.

조명래 전 창원시 2부시장
조명래 전 창원시 2부시장

창원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퇴임 전 미리 30일 이내 비워주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조 전 부시장이 관리비 등 사용료는 임기 동안에도 직접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용료 정산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전 부시장이 직에서 물러난 후 관사를 점유해 얻은 이익은 회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창원시 해명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따로 점유와 관련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시장은 2부시장으로는 처음으로 관사를 받아 도마에 올랐다. 창원시 부시장은 2명으로 2급 관사는 그간 1부시장이 주로 사용했다. 2023년 당시 안경원 1부시장이 임기를 마치고 하종목 1부시장이 부임하기 전 조 전 부시장이 관사에 입주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 부시장이 임시로 경남도 관사에 머무는 동안 창원시는 급히 2급 관사를 추가로 확보했다. 그마저도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못해 처음에는 월세 120만 원 4개월 지급 조건으로 계약했다.

조 전 부시장이 재임 기간 법적 논란에도 휘말렸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이달 12일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두 사람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본부 관계자들과 공모해 12명에게서 선거자금으로 총 3억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조 전 부시장은 별도로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그는 선거본부 관계자에게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모임 사무실 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2956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1037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관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실제로 조 전 부시장은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오피스텔에 거주했다.

임기 동안 사법 리스크 등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던 조 전 부시장이 임기 후에도 한동안 관사를 사용했다는 사실에 정치권과 행정을 중심으로 비난 목소리가 크다. 임기가 끝나면 최대한 빨리 관사를 비워주는 것이 관례라는 지적이다. 한 지역 정치권 인사는 “창원시가 필요할 때 빼먹는 주머니 속 곶감 취급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부시장은 전화 통화에서 “이미 이사했다”, “똑바로 알아보라”며 최근까지 관사를 사용한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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