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2022년 선거법 사건 때 4억여 원 압수
최근 3억여 원 정치자금 수수 혐의 기소로 재조명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수억 원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2년여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불거진 당시 검찰이 측근으로부터 압수했던 뭉칫돈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2년 11월 2일, 홍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창원지방검찰청은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ㄱ 씨 집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당시 홍 전 시장과 ㄱ 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정치인 ㄴ 씨에게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압수수색 때 ㄱ 씨 집에서 뭉칫돈이 발견됐다. 액수는 4억 3000만 원가량. 검찰은 ㄱ 씨가 그해 6.1 지방선거 기간 홍 전 시장 선거용으로 전달받은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뭉칫돈을 압수했다.

ㄱ 씨는 과거부터 개인적으로 틈틈이 모아둔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관 등 상태를 봐서는 최근에 마련된 돈으로 의심된다며 압수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홍남표 전 창원시장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뭉칫돈 출처를 조사하던 검찰은 2023년 3월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했었던 창원시 공무원을 소환 조사했다.

2020년 5월 한 회사가 민간시행자로 특정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그해 12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미반영 통보로 중단된 적이 있다.

검찰은 ㄱ 씨 집에서 발견된 뭉칫돈 일부를 해당 산단 시행자인 회사 측에서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중단된 사업 재추진 목적을 띤 자금으로 추정한 것.

2023년 3월에 열린 홍 전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과정에서도 뭉칫돈이 언급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ㄴ 씨 법률대리인이 한 증인에게 “ㄱ 씨 집에서 현금이 나온 사실을 아느냐”고 물으면서다.

2023년 7월 홍 전 시장 후보 시절 선거본부 핵심 인물들로부터 수억 원대 정치자금 조성 폭로가 터지면서 뭉칫돈은 논란 중심부에서 다소 멀어졌다. 당시 선거를 도왔던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이 홍 전 시장 선거본부 자금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들에게 정치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올해 4월, 홍 전 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달 31일 퇴임했다.

잊혔던 뭉칫돈은 최근 창원지검이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재부상했다.

검찰은 2022년 선거 당시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이 선거본부 핵심 인물들과 공모해 12명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 총 3억 53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자금을 기부한 12명을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뭉칫돈 일부를 건넨 것으로 의심했던 회사 관계자도 12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때 압수했던 돈다발과 이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포함된 정치자금이 일부 연관됐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압수했던 돈다발 액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혐의에 포함된 정치자금 액수가 서로 달라서 재판이 시작돼야 검찰 수사 결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ㄱ 씨에게 압수물을 돌려줬는지, 정치자금법 사건 자금과 압수했던 돈다발 사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물었지만 창원지검 관계자는 “알려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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