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 결과 발표…조명래 별도 혐의도 적용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제2부시장이 불법 정치자금 3억 53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은 12일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본부 관계자 ㄱ·ㄴ 씨와 공모해 12명에게 선거자금으로 총 3억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선거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12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부시장을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ㄴ 씨가 조 전 부시장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모임 사무실 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2956만 원을 대신 지출해 기부받았다는 혐의다. ㄴ 씨가 제공한 오피스텔 월세와 중개 수수료 등 1037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딱 1년 전인 지난해 8월 경남경찰청이 검찰로 넘겼던 사건이다.
검찰은 2년 전인 2023년 8월 홍 전 시장과 조 전 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엔 각각 두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최근 신규 보임된 문현철 창원지검장 체제에서 사건 처리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직을 잃었다. 선거 때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인사에게 출마하지 않는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건이다. 조 전 부시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달 31일 퇴임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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