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고 6건 중 확정 사건 3건
사업주 실형 1건·집행유예 2건
업체 벌금도 1억 원 이하 그쳐
법 취지 맞는 양형 기준 요구에
법무 장관 "양형위에 강력 요청"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남에서 선고된 사건 6건 중 사업주 등 대상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3건이다. 이재명 정부가 중대재해 책임 강화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예방 법 취지에 맞는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에서 선고된 사건은 총 6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재판이 끝난 사건은 4일 기준 3건이다.

맨 먼저 선고가 확정된 사건은 2022년 3월 16일 함안군 한국제강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다.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기중기에서 떨어진 무게 1200㎏가량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다.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 미작성, 관리감독 미흡 등 혐의가 한국제강에 적용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법 시행 이래 원청 대표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다. 한국제강은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8월 만덕건설 대표는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18일 오전 함안군 칠원읍 예곡가압장 개선 사업에 투입된 만덕건설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졌다. 만덕건설 대표는 신호수 인건비 책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만덕건설은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두성산업 대표는 지난해 10월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받았다. 2022년 2월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독성간염으로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은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사건이다. 두성산업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선고 확정 사건 3건 중 사업주 등 대표에게 내려진 판결은 실형 1건, 징역형 집행유예 2건이다.

나머지 3건은 실형 2건, 무죄 1건으로 아직 항소심 등이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대표는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년 3월 25일 거제 옥포조선소 타워크레인 리프트 와이어 교체 과정에 하청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작업 금액이 2억 원대로 50억 원 미만 유예기간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오는 26일 창원지방법원 심리로 열릴 항소심 첫 공판을 앞뒀다.

선고 사건 6건 중 실형은 3건, 양형은 1~2년 수준이다. 법인 벌금도 확정 선고 전인 삼강에스앤씨 20억 원을 제외하면 최대 1억 원에서 2000만 원 수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가 판결에 반영되지 않아 무색한 실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재해를 막고자 사업주 책임, 수사 강화 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추가도 언급되는 상황. 노동계는 기업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사법적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다. 사업주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가중 때 최대 2년 6개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가중 때 최대 5년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됐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아니다.

법무법인 지암 소속 이환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유예 등 선고 사례가 많다”며 “경영 책임자 처지에선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 노사정 등 두루 의견을 반영해 법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양형위원회에 강력한 양형기준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환석 기자

키워드
#경남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발송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구독을 해지할 경우 즉시 파기됩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