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승강설비 정비 작업 과정서 노동자 숨져
1심 재판부는 건설공사 판단해 부칙 유예 규정 적용
승강설비 건설기계 부속 판단한 검찰은 "해석 잘못"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근 전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법인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6일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2022년 3월 25일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승강설비 리프트 와이어 교체 작업에 투입된 협력업체 50대 노동자가 60m 위에서 떨어진 철제 소켓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이 전 대표는 경영책임자이면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협력업체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화오션 법인은 이 전 대표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창원지방법원. /경남도민일보 DB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한화오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으로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면 법 적용을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크레인 승강설비 와이어 교체 작업을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공사 도급인도 유예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당시 한화오션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반면,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승강설비 공사대금은 2억 2300만 원가량이었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을 적용한 1심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때 검찰이 승강설비가 건설기계인 크레인 부속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작업을 별개 건설공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1심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고 당시 안전보건책임자 박두선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 측은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다. 박 전 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0월 2일 두 번째 공판 때 증인 신문을 거쳐 세 번째 공판 때 재판 마지막 단계인 최후 변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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