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첫 조사…혐의 부인
검찰과 조율한 조사 시점 '눈길'
검찰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명 씨가 윤석열 정부 국책사업인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 첫 조사다.
명 씨는 2일 오전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명 씨가 청사 옆 종합민원실로 들어가는 동안 남상권 변호사가 정문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 질문에 답했다.
남 변호사는 취재진에 “아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14조 2항을 적용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자에게 직무상 비밀이나 소속 공공기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으로 세간에 알려진 명 씨는 숱한 의혹을 한 몸에 받았다. 이때 제기된 의혹 중 하나가 바로 ‘신규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이다. 윤 정부 국책사업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최초 후보지를 다름 아닌 민간인 명 씨가 제안했고, 최종 후보지 조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신규 창원산단은 의창구 북면·동읍 일대 3.39㎢에 1조 4200억 원을 투입해 방위·원자력 산업을 유치하려던 계획으로, 2023년 3월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지난 2월 재심의가 결정됐다. 이 과정에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해 창원시 고위직 등 공무원들이 명 씨에게 중요 현황을 보고했고 명 씨 지인들이 후보지 주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다.
명 씨와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은 이미 동생 ㄱ·ㄴ 씨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3년 1월, 창원 의창구 지역구 국회의원일 때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신규 창원산단 후보지 정보를 공인중개사인 ㄷ 씨에게 누설하고 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다.
남 변호사는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찰 조사 때 신규 창원산단 후보지 선정 개입 관련 질의를 받고 명 씨가 진술한 적은 있지만 해당 사건으로 소환 조사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명 씨 측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남 변호사는 “(신규 창원산단) 아이디어만 제공했지 실질적으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김 전 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중 범죄를 인지해 수사가 진행됐다는 뜻이고 명 씨와는 연결성이 없다는 취지”라며 “명 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김 전 의원 올케가 재산 취득 사실을 알았지, 이전엔 몰랐다”고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전 의원 동생들은 공인중개사에게 받은 정보로 신규 창원산단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을 절반씩 부담해 매수 계약을 맺고 김 전 의원 ㄴ 씨 배우자인 올케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관계인 김 전 의원과 동생들 신규 창원산단 투기 의혹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명 씨 측 주장이다. 명 씨는 앞서도 자신이 창원시에 신규 국가산단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신 후보지 인근 부동산 투기 등 ‘이익’을 얻은 적은 없다는 태도다.
명 씨 측은 이날 조사 일정을 검찰과 사전에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창원지검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 신규 창원산단 업무 연관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했던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자,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창원지검은 올해 2월께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등 명 씨 사건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었다. 이 때문에 신규 창원산단 투기 의혹 등 나머지 지역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뚜렷한 진척은 없는 실정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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