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 전 의원 동생에 후보지 인근 땅 소개한 인물 지목
김 전 의원 공무상 비밀 누설·이해충돌 혐의 증명 '관심사'

김영선 전 국회의원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 누설 의혹 재판에 공인중개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의원 동생에게 후보지 인근 땅을 소개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29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오는 7월 김 전 의원과 동생 ㄱ·ㄴ 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공인중개사 ㄷ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예고했다.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김 전 의원과 친분도 쌓은 ㄷ 씨는 2023년 김 전 의원 올케(ㄴ 씨 배우자)가 사들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 땅과 건물을 소개했고,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자료 사진. /경남도민일보 DB

김 전 의원은 2023년 1월 직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공무상 비밀인 창원 제2국가산단 후보지 정보를 공인중개사인 ㄷ 씨에게 누설하고 동생 ㄱ·ㄴ 씨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ㄱ·ㄴ 씨는 ㄷ 씨에게 받은 정보로 2월 후보지 인근 땅과 건물을 절반씩 부담 조건으로 3억 4000만 원에 매수 계약을 맺고 3월 ㄴ 씨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ㄱ 씨 명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ㄱ·ㄴ 씨는 직접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ㄷ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들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ㄱ 씨는 ㄴ 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의창구 북면과 동읍 일대 3.39㎢에 1조 4200억 원을 투입해 방위·원자력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됐다. 2023년 3월 정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난 2월 재심의가 결정돼 사업지 발표에서 제외됐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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