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그간 수사 검증 전망
현직 대통령 부부 겨냥 못한 수사 부실 비판받아
대선 즈음 수사 진척 보였지만 이제 공은 특검에
창원지방검찰청은 그동안 ‘명태균 사건’ 관련해 소극적 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김건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창원지검 그 민낯도 이제 드러나게 됐다.
2023년 12월,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 김영선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김 전 의원과 명 씨 등 5명은 수사 의뢰했다.
‘명태균 사건’ 시발점이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시작 단계에서 이미 수사 신뢰를 잃었다. 창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검사 없는 수사과에 배당해 9개월간 시간만 보냈다.
지난해 9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가 얽힌 공천개입 의혹이 언론 보도로 불거지자 창원지검은 사건을 형사4부로 넘겨 겨우 불을 붙이는 듯했다. 그마저도 실은 명 씨와 김 전 의원 돈거래가 초점이었고, 현직이었던 대통령 부부는 정면으로 겨냥하지 못한 채 겉을 돌았다.
창원지검장이 ‘친윤’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제대로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같은 지검 공판3부장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지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지검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 질타에 “최선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이후에도 제대로된 결과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창원지검은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올해 2월엔 김 전 의원과 동생들, 그리고 강혜경 씨를 추가 기소했다. 대통령 부부 이름은 없었다.
결국, 창원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비롯해 거물 정치인이 연루된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핵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랬던 창원지검은 이후 정국 변화에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냈다. 창원지검은 이달 3일 윤석열 정부 국책사업인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개입 의혹을 조사한다며 명 씨를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 첫 조사로, 21대 대선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명 씨 처남 남명학사 채용 청탁 의혹과 관련해 창원지검이 위탁 운영 주체인 경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압수수색한 시점도, 공교롭게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5일 뒤였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몫은 특검에 넘어가게 됐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정권 교체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 재가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은 최대 파견검사 40명뿐만 아니라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80명을 둘 수 있다.
수사 대상엔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명 씨가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 개입했다는 의혹, 창원 국가산단 지정 과정 국가기밀 유출 의혹 사건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검이 향후 제대로 된 수사를 이어간다면, 창원지검 수사 미진 또한 부각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로 창원지검의 법적 책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산지역 한 형법학자는 “특검은 수사 범위 내에서 성역 없이 수사하는데, 창원지검 수사진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대표 발의자인 정혜경(진보당·비례) 국회의원도 “김건희 특검은 고구마 줄기처럼 연쇄적으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