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발송 작업 시작
책자형 20일, 전단형은 24일 발송 완료
배송 1~2일 소요 22일, 26일 도착할 듯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정책 공약과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24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거 우편물 배송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22일,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6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다. 

 

1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발송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책자형 선거 공고에는 후보자 재산, 병역, 세금 납부와 체납, 전과 기록 등이 담겼다.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 수량을 부족하게 제출했다면, 선거관리위는 부족한 수량만큼 후보자정보공개 자료만 별도로 제출받아 발송한다.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유권자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점자형 선거공보도 만들어야한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로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책자형 선거 공보물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policy.nec.go.kr)에도 탑재됐다.

아파트 등 공공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 안내문·선거 공보물을 임의로 수거하면 ‘공직선거법’ 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

경남선거관리위 관계자는 “후보자 선거 공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으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18일 창원 사파동행정복지센터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공보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6번 구주와 후보는 같은 날 사퇴하여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이 18일 창원 사파동행정복지센터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제출한 선거 공보 발송 작업을 하고 있다. 6번 구주와 후보는 같은 날 사퇴하여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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