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인사청문 특위 첫 회의
위원장 정점식→박지원 의원 '교체'
여당, 대통령 대행 임명 못 해 '몽니'
헌재 후보자 "대통령 대행 임명 가능"
우원식 "절차 마무리 즉시 임명하라"
총리실 '임명' 무게…"안 할 근거 미약 "
국회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원회는 1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애초 특위 위원장은 검사 출신 3선 정점식(국민의힘·통영고성)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 요구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회의 불참했다. 민주당이 ‘시급성’을 이유로 특위 운영을 강행하면서 위원장을 박 의원으로 변경했다.
여야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 한 대행은 대통령 탄핵 인용-기각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공석인 재판관 3명이 국회 추천 몫이기에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수용 절차라 한 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호선이라는 관례에 따라 위원장직을 지키고자 박 의원을 특위에 투입했다. 야당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선임됐다. 애초 여당 간사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이날 회의에 불참하면서 선출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인사청문 특위는 23~24일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24일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24일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3일 내인 26~27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주 중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본회의 처리 시점은 30일로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해도 국민의힘 주장에 근거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은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원론적인 견해에서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조항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2·3항을 근거로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했다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 조항 취지에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계선 후보자도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해석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문제를 두고 “한덕수 대행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점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대통령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근거가 미약하다는 기류가 강하다”면서도 “결국 한 대행이 결정할 사안으로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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