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동의안
26일 본회의 상정…야 "즉시 임명하라"
한 대행 거부 시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
국민의힘 권한쟁의 심판으로 대응 방침

12.3 내란 사태 부역 혐의가 짙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26일 중대한 고비를 맞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 앞서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24일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 대행이 본회의에서 동의안 가결 즉시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또는 27일 오전 탄핵 절차를 밟으려 한다.

한 대행 탄핵은 그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서 가시화됐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 상정 대신 여야가 이들 두 법안에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야권 주도로 통과된 특검법안에 변화가 없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대행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란 부역 혐의자가 내란 지속을 획책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탄핵 사유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12.3 내란 사태에 국무회의를 소집해 내란의 절차적 하자를 보충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내란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정권 이양에 나서려고 한 점 △내란죄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로 내란 수사를 방해한 점 등을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 제출을 보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 3명 인준 절차가 끝나는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임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이것이 한 대행에게 바라는 마지막 기대이자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9인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이뤄져 내란 사태가 조기 종식되기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이 “여당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민주당이 한 대행이 자기네 말을 안 들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서는데, 이는 집권당이 되려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완전히 초토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내란 일반 특검과 김 여사 특검법은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를 두고 “시간이 있는데도 이를 24일까지 안 하면 탄핵하겠다, 26일까지 하면 탄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도 시간이 충분한데도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한 대행을 두둔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권한대행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 어떤 직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결 정족수 논란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 법적 지위를 ’대통령‘으로 봐야 하는 만큼 그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로 간주해 재적 과반인 151명이면 된다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국무총리 탄핵안 발의·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학계 이론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권한쟁의심판‘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즉각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헌법상 권력 분립과 삼권분립의 근간 약속을 지키려는 불가피한 조치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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