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국무위원 의결수 미충족시 법률안 심의 못해"
과반수 출석 개의 규정에 '구성원' 명시…현실성 없어
극단 상황 언급해 한덕수 권한대행 압박 의도로 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시사하며 '특검법' 공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국무위원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도 언급된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인천 부평 갑) 국회의원은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가능성 차원이라 조심스럽지만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하지 못해 법률안이 자동 발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헌법(89조)에 따라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무회의 규정은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한다. 사퇴한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법무부 장관, 임명하지 않은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공석 세 자리를 빼면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이다.

노종면(왼쪽) 국회의원이 23일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노종면(왼쪽) 국회의원이 2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영상 캡처

추가로 국무위원을 탄핵소추해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위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법률안 심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노 의원 주장이다.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 각 부 차관 대리가 출석할 수는 있지만, 표결 참가는 못한다.

실현 가능성은 작다. 우선 5명을 추가로 탄핵소추해도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원 과반수인 12명이 남는다.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는 규정 해석에 따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맹점도 있다. 헌법(53조)에 따라 국회 의결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이때 재의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재의 요구도, 공포도 하지 않으면 법률로 확정되지만 이때도 공포가 요건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공포해야 하고, 5일 이내 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공포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노 의원 발언은 국무위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극단 상황을 언급해서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노 의원은 "국무위원 5명 탄핵을 고민하고 따져볼 위중한 시점"이라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라 칭해지는 모임에 있었던 이들을 한 번에 탄핵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최후 통보'했다. '시간 끌기'에 '탄핵 압박'으로 응수한 셈이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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