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무총리 19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 재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 책임 있는 결정"
전농, 즉각 성명 내고 비판 "내란 공범 거부권 행사"
민주당 "내란 세력 꼭두각시, 대가 치르게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19일 6개 쟁점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다.
한 총리가 거부권을 쓴 법안 6개 가운데 4개는 농업 관련이다. 이 중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 됐다. 한 총리는 "농업 4법 개정안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 공급 과잉이 우려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민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이날 곧바로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앞둔 정권의 비루한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자들이 할 일은 국민 뜻을 받아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양곡관리법과 농업 4법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 먹거리와 농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지만, 이를 거부한 것은 내란에 이어 또다시 역사와 민중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고 밝혔다. 이날 전농 소속 농민 100여 명은 트랙터 20여 대와 화물차 60여 대를 몰고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했다.
또 한 총리는 국회법에 대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30일이 지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상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 법안 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비례 원칙과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는 국회 증인과 참고인 등이 개인정보보호와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를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한 권한대행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이 아니라 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6개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거친다.
/이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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