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개정안,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야 주도 통과…대통령·권성동 원내대표 '반대'
거부권 행사 시, 거대 야권 협력 기대 어려워
이번 결정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와도 연계
야, 내란 동조 혐의로 '탄핵 추진' 시동 걸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정부는 1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 보류’했다. 정부와 여당, 야당 견해가 다르고, 국무회의 결정에 따른 파장도 커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태도를 견지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3일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을 두고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이나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이 법안을 검토·판단하는 기준은 헌법과 법률에 들어맞는지, 국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법안 관련 한 대행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안정 확보 가늠자가 된다. 야권 주도로 통과한 이들 법안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와 거대 야당 간 협업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정부는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무회의 심의도 앞두고 있다. 이들 6개 쟁점법안에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탄핵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윤 대통령 의중으로 따르는 일과 마찬가지다. 이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져 탄핵에 찬성한 국민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앞서 국정 안정을 이유로 내란 동조 혐의가 짙은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일단’ 밟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거부권 관련 한 대행 결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가장 좋은 건 국정안정협의체 가동이 이뤄지고,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돼 방향을 정하는 것”이라며 “그때 기준도 헌법과 법률, 국가 미래 문제가 기준이 돼야 한다. 다만 현재 거부권 시한이 21일이기에 그 전에 꾸려져 논의되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의체는 여야가 어떤 교감을 갖고 협의하느냐가 중요하다”며 “18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등 일정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두천 기자
관련기사
잠깐! 7초만 투자해주세요.
경남도민일보가 뉴스레터 '보이소'를 발행합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찾아뵙습니다.
이름과 이메일만 입력해주세요. 중요한 뉴스를 엄선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