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윤 정부 연속성 차원 중심 유지 기류
김건희 특검법에도 거부권 행사 시사
민주당 "내란 '피의자'인 점 명심하라"
거부권 포기 촉구…탄핵 추진 시사도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국회를 통과한 6개 쟁점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했다.
한 대행은 이르면 19일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한 대행은 애초 17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안건 보류’했다.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기한은 21일까지다.
이와 함께 전날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내년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쟁점법안들은 연속성 차원에서 중심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쟁점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여전히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제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반헌법적·위법적 요소가 더욱 강해졌다는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내란 일반특검은 정치적 요소가 강하고 정부가 반대했던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외”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6개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탄핵소추안도 준비 중이라고 압박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아니면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내란 피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을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에게 경고한다.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며 “농업 4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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