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6인 체제서 심리 가능해
1명이라도 탄핵 거부하면 인용 안 돼
헌재 최대 180일 안에 인용 여부 판단해야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치러야 하는 차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동안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서게 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2024년 윤석열 대통령까지 헌법재판소에 명운을 맡기는 처지가 됐다.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성향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이다. 현재는 6명이 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을 뽑지 못하면서 정원을 채울 수 없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의 추천을 받는다. 여아가 국회 몫으로 배정된 3인의 추천 방식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 7명이 있어야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었으나, 지난 10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리가 정지돼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면서 6인 체제에서도 심리가 가능해졌다.
의결 정족수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해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 6인 체제 안에서는 헌법재판관 모두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낸다면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는다.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의 성향은 중도·보수(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4명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인용 여부를 가릴 것에 대비해 임명을 추진하게 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인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할 예정이다. 국회 안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출신인 만큼 직접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거나, 탄핵 심판 정지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안에 탄핵안 인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그때까지 헌법재판소가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또 한 번 의결 정족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해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은 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91일 만에 결론이 났다.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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