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무회의 열고 국정운영 방향 논의
한 총리 수사 대상…기재부 장관이 직무대행
헌법재판소 완전체 관건, 국회 추천 3인 공석
헌재 180일 이내 선고…탄핵 인용 때 8월 대선
전문가들, 내란 행위 집중해 판결 빠를 듯 전망
윤석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 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직무 정지는 국회가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부터 시작한다.
◇한 총리, 대통령 권한 대부분 받지만 = 한 총리는 국군 통수권부터 조약 체결·비준,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 대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한 총리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당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직무 정지 이후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현재 수사 대상이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불법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 한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할 수 없게 되면 국무위원으로 넘어간다. 정부조직법(2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주호 교육부장관 순이다.
◇헌법재판소의 시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얼마나 빠르게 이뤄지느냐가 관건이다. 재판관 구성과 성향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6명이다. 국회 추천 3명 자리가 비어 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한다. 여야는 추천 방식을 놓고 맞서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의결 정족수 규정을 보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을 결정해야 대통령 탄핵이 가능하다. 만약 6인 체제로 지속한다면 헌법재판관 모두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1명이라도 다른 의견을 낸다면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는다.
현재 헌법재판관 6인의 성향은 중도·보수(김형두·정정미·정형식·김복형) 4명과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을 임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박 위원장의 제부인 점을 고려한 인사라는 의혹이 나온다.
◇헌재 판결 진행 빠를 듯 = 헌법재판소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14일 가결을 기준으로 6월 11일이 기한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가장 더딘 일정을 적용하면 대선 시기는 내년 8월까지 밀린다.
2017년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박근혜 씨 사례를 보면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 걸렸다. 더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 결정 선고까지 63일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했다.
전문가들은 헌재 선고가 빠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은 두 번째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을 주요한 탄핵 사유로 적었다. 1차 탄핵안과 달리 이태원 참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 의혹, 외교 실책 등의 내용을 덜고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집중했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 공백 탓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집중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측근 비리가 얽혀 있던 박 씨와 달리 윤 대통령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다.
만약 재판관 6명 미만 찬성으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이미지 김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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